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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겨울철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난방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이용 방법, 사용 기간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이미지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2월 18일(월)부터 2024년 1월 19일(금)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은 등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바우처 동영상 뉴스 보러가기 >>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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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 방법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며,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천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난방비 신청 접수 기간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은 2023년 12월 18일(월) ~ 2024년 1월 19일(금)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LPG 난방비 지원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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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금 이용 방법 및 사용 기간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LPG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시 배달료도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분할 결제할 수 있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난방용 이외 차량연료 등 다목적 유류와 가스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없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용기간(2024.6.30)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 비용을 예외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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